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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돌] 폰트 라이선스 구분 제도 폐지, 저작권 위반 걱정 없이 글꼴 사용 가능해져

AlanKIM 2020. 4. 30.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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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트 플랫폼 업체인 '산돌' 폰트의 사용 범위에 따라 나누어 운영했던 라이선스 제도를 전면 폐지합니다. 기존에는 상품마다 라이선스가 달라,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에 따라 각기 다른 상품을 구매해야 했는데요. 이제 그런 없다는 뜻입니다. 클라우드 폰트 서비스인 산돌구름에 등록된 글꼴은 단일 라이선스로 취급되어, 용도에 따른 사용 제한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산돌은 폰트 클라우드 서비스인 '산돌구름' 통해 인쇄·출판 라이선스, 영상 라이선스 200 가지의 라이선스 구분이 있었습니다. 예컨대 교육용으로는 사용이 가능하지만, 교육 유튜브 영상용으로는 사용할 없다는 따위의 라이선스 구분이었죠. 사실 이게 폰트 업계에서는 관행처럼 정착되어 있었거든요. 산돌이 구분을 없애기로 겁니다.

 

이제 산돌구름 사용자는 폰트 사용 범위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 없이, 저작권 위반 소송을 걱정할 필요 없이 폰트를 손쉽게 사용할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결정은 특히 교육 현장에서 반길 만한 소식이기도 합니다. 교육청과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발생했던 폰트 저작권 분쟁 건수가 많았거든요.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상담했던 폰트 관련 문의도 5 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무료 폰트라는 설명을 보고 내려받아 사용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던 초등학교 교사의 경험담도 있다고 해요. 교실 환경미화에 사용할 때는 무료로 폰트를 이용할 있지만, 가정통신문에 활용하면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겁니다,. 복잡한 라이선스 제도가 빚어낸 촌극이지 않나 싶습니다. 

 

 

기업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홍보, 판촉물에 산돌의 폰트를 사용하려면 200 가지에 달하는 라이선스 범위를 정확히 파악해야만 했거든요. 그러나 라이선스 구분이 사라지면 사용 범위를 고민할 필요 없이, 원하는 폰트가 있는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산돌은 "복잡한 라이선스 정책이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결국 불법 사용이나 위축된 사용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며, 이번 라이선스 제도 폐지를 통해소송 걱정 없이 자유롭게 폰트를 사용할 있는 문화의 초석이 되길 바란다" 밝혔습니다. 

 

산돌은 폰트 저작권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교육 현장을 위해 전구 초중고교에 폰트 무상 보급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산돌구름 에듀라는 상품을 별도로 출시해 학생, 학부모, 교사라면 누구나 소송 걱정 없이 무료로 사용할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하니, 함께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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